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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실시

치협 문복위, 전국단위 동호회 적극 지원


치협이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실시한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임·이하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삼성동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인 동호회를 적극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한 치협 등록 동호회 심사기준 검토 및 심사 작업을 진행했다. 

치과인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3분의2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호회 회원들의 출신대학 구성은 전국 11개 치대 및 치전원 중 1/3 이상(4개 이상) 기관으로 이뤄져야 하며, 소속 지부는 전국 18대 시·도지부 중 1/3 이상(5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회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최근 2년 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동호회여야 한다. 

치협 등록 치과인 동호회는 치협 홈페이지 내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전국대회나 국제적 활동 시 사전 협의를 거쳐 KDA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호회가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위원회에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단, 신청한 모든 동호회에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단체가 선정된다.

한편, 치과인 동호회 등록 신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치과의사 전용 아이디로 접속해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ulture@kda.or.kr)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