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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식약처, 수은 사용 저감화 계획 발표
분말·정제형 제조·수입 내년부터 금지


오는 2020년부터는 치과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다. 단, 올해 12월까지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은 2019년 12월까지는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의 경우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에서도 관련 공문을 즉시 각 시도지부에 이첩하며, 이 같은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했다.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우리나라가 국제수은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공산품에서도 수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추세로, 수은 저감화 정책에 따라 수은 유통의 경우 이미 10년 전 허가가 취소된 상태”라며 “이번 식약처 발표에 따라 치과 개원가에서도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파악해 오는 2019년까지 잔량을 소진하는 한편 추가 구입은 자제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