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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 설립될까?

학비 전액 면제,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김태년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인력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건 의료대학을 설립, 수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태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형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하도록 했으며, 설립 시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의무복무토록 하고 위반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 복무기간과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제외했으며, 주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시했다.

대학 구성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토록 했으며,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학교 측이 부담하는 것을 명시 하고 있으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우선채용 및 국제기구 파견 우선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나, 10년 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