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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일탈 의료행위 규제에 필수”

김철수 협회장, 연세치대 본3 대상 자율징계권 당위성 특강
"인력과잉 의한 과당경쟁이 일탈행위로, 전문가단체 자정 권한 가져야"


김철수 협회장이 미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치과의사들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회원에 대한 통제권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이 일탈적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자정작용과 치과의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1일 연세치대(학장 최성호) 본과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방안(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연세치대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의원)이 이번 학기 맡은 강의 ‘치과의료 발전의 비판적 이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김 협회장은 현재 치협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했다.

김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제도의 전 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일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등 일탈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일탈행위 증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재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운영, 문제가 되는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의사사회에서, 또 국민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문제가 되는 행동의 근본원인은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에서는 이 같은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 조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최성호 연세치대 학장, 서정택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장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치협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학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연세치대 박물관 등 교육시설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