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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20% 증가

김승희 의원, 내부고발 유도 마련 등 대책 촉구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을 공개했다.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다시 2017년 80.8%로 약 20%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은 67억 790만원(36.7%)으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 24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만원(45.5%)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징수액은 각각 209억 320만원(82.8%), 43억 510만원(17.2%)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143억 79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73억 380만원(33.8%), 2016년 168억 670만원(68.2%), 78억 640만원(31.8%)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