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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형평성 지키려 했다”

공정위 조사 대책 회의, 예상판결 대응책·복지부와 협의사항 논의
김 협회장 “의무 다한 회원 권리 적극 소명…최선 대응책 강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가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에 협회비 완납을 연계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공정위 조사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예상되는 판결내용, 이와 관련한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민겸 재무이사, 정영복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7일 공정위의 첫 치협 압수수색 조사를 시작으로 9월 28일 협회장 출두조사에 이르기까지 6개월여 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사경과에 대한 보고와 법률전문가를 통한 예상 판결내용, 이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의제도 운영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의 협의 방안,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의 조사는 올해 제11회 전문의 시험에 경과조치 대상 기수련자 2195명이 몰리며 촉발됐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에 협회비 완납증명서를 갖추도록 한데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회비 장기 미납 회원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사안이 공정위 제소로까지 이어졌다.

올해 전문의 시험에서 치협은 그동안 협회비를 모두 완납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 왔던 회원들과 각 시도지부의 회원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회원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고, 협회비 미납 회원들을 끝까지 설득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 시험과 협회비 납부를 연계하지 말라는 복지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치협은 그동안 협회비를 성실히 내온 회원들과 미납 회원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절대 강요하지 않고 회비 납부 설득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치협은 공정위 조사 담당관 및 복지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전문의 시험 운영과 관련된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협회비 완납 조건의 당위성에 대해 계속해 소명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공정위 조사에 가서도 전문의 시험 준비 초창기부터 투입된 치협의 노력과 예산, 그리고 회원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 회원들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는 한편, 공정위 조사에 대해 최선의 대응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