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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e-홍보사업 활용 1인 1개소법 당위성 알린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회의


치협이 10월부터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와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e-홍보사업’을 본격 추진한 가운데 이를 활용해 ‘1인 1개소법 수호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지난 4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특위에서는 최근 법원의 ‘유디치과 100개 지점 원장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 공판 총 3100만원 지급판결 건’,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 ‘임플란트 전쟁 발간 건’, ‘치협 e-홍보사업을 활용한 1인 1개소법 수호 당위성 홍보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욱 간사(법제이사)는 “현재 법제위원회 차원에서 유디 측 손해배상 선고 공판 관련 항소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또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의 책자 관련 사안 역시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소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고광욱 원장은 해당 저서를 통해 임플란트 원가 등을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치협 및 대다수 치과의사들과 유디 와의 공방을 본인들은 ‘정의’이고 치협과 나머지 치과의사들은 ‘악의 축’으로 묘사하고 해놓고는 결국 소설이고 허구라며 빠져나갔다”며 “치협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고광욱 원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식 위원 등은 “섣불리 대응할 경우 자칫 노이즈 마케팅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번 유디 사안에 대해 협회가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특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장재완 홍보이사는 “유디치과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특위 차원에서 1인 1개소법 수호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는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e-홍보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노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치협 정책이사를 지낸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이 과거 집필한 ‘의료괴담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의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 등을 빌려 e-홍보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

해당 저서는 김 편집국장이 치협 정책이사를 3년간 역임하면서 모든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백서로, 미국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 불법네트워크 치과가 어떻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자들에게 불법진료를 자행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출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