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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제 치과의사 참여해야”

박능후 장관, 복지부 국정감사서 긍정적 답변


치과의사와 한의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이들 직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5월 3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의과지만 장애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은 치아질환과 한의계 관련 질환이 많다”며 “다빈도질환을 고려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담당국장에게도 이미 이야기 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사진>.

그동안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치협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또한 치협 홈페이지에 ‘장애인 치과찾기’ 콘텐츠를 구축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통계를 보더라도 장애인의 치아질환 유병률이 높아 장애인건강주치의에 치과의사 참여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장애인 다빈도질환’을 분석한 결과,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빈도질환 50위 내 또 다른 치과 질환으로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10위), 치아우식(17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질환(30위),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40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사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