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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지부 회장단 보궐선거 무효 판결

수원지방법원 17일 오전 1심 선고


올해 1월 19일 치러진 경기지부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법원이 선거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제33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당시 보궐선거 경선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재성 전 경기지부 부회장이 경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집행부 항소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전개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현 집행부가 항소를 택하면 법정에서 다시 공방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원고 측에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반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일 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재성 전 부회장은 “일단 집행부의 항소 여부와 반응을 지켜본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다음 주 중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 “기본적으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GAMEX를 비롯해 중요한 회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위한 것인지를 임원진과 상의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