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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악안면 골이식술 규정’ 신설돼야

구강외과학회 정부에 강력 요청, 악골 수술 시 관련 규정 없어 혼란 수십년
현 규정 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 이식 한해, 난이도·이식량 달라 별도 규정 필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외과학회)를 위시한 구강외과 관련 단체들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악안면 골이식술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치협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강외과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강외과학회 측은 정부에 ‘악안면 골이식술 규정’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외과학회 측 관계자는 “안면기형이나 구강암 등 다양한 악골 결손 수술 상황에서의 골이식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일선 구강외과 수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건강보험 급여규정 중 골이식술 관련 항목은 제4절 치주질환 수술에 두 항목(차-107, 108)만이 규정 돼 있다. 이는 치아가 잔존한다는 전제 하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면서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이 때문에 치조골에 국한된 것이 아닌 턱과 얼굴뼈 부위에 염증이나 외상, 종양 등에 대한 골이식이 이뤄질 경우에는 급여청구를 해도 삭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강외과학회 측은 악안면기형환자 수술 등 다양한 양상의 악골 결손 상황에서 이뤄지는 골이식술의 경우 치주치료 시 시행하는 골이식과는 시술의 난이도나 이식되는 골 양에서 차이가 커 별도의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강외과학회 측 관계자는 “기존 치은박리소파술 시 인정하는 치조골 이식과 악안면 결손 시 이뤄지는 골이식은 난이도와 이식뼈의 양에서 상이한 시술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시술을 하면서도 급여 삭감에 대한 불안 등 시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때론 골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망설이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며 “관련 항목 신설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 정부에 건의를 해 왔다. ‘악안면 골이식술 규정’ 신설은 현재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관련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