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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개선 필요

건보 부과시 800억 추가 보험료 징수 가능
틀니 본인 부담금 10% 추가 인하 규모
김광수 의원, 19일 건보공단 국감서 지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한해 약 8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며, 이는 ‘틀니 본인 부담금을 10%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규모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특혜 포인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3459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면 762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었다. 이는 틀니 본인 부담금을 10%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규모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81억 ▲2015년1조 1456억 ▲2016년 1조 1772억 ▲2017년 1조 2457억 원으로,  5년간 총 5조 7242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7~16년 6.12%, 15년 6.07%, 14년 5.99%, 13년 5.89%)을 적용할 경우 총 3459억 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한 규모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고 공무원은 ‘인건비’가 아닌 비과세인 ‘물건비’로 분류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속년수와 가족 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원까지 지급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가 2005년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만큼 도입 첫해부터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했다면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가 가능해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