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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레지던트 정원 380명 예정

치주·보존과 전공의 배정공식 X=N으로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국내 연수 경우에도 N수 포함
치협 전문의운영위 회의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정원은 380명, 인턴 정원은 378명이 될 전망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10월 23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8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공의 배정인원을 결정했다<사진>.

올해 실시된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에는 50개 수련치과병원(서류심사 36곳, 현장실태조사 16곳)이 참여해 모든 기관이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배정 받은 레지던트 정원수를 과목별로 보면 ▲구강악안면외과 86명 ▲치과보철과 63명 ▲치과교정과 44명 ▲소아치과 34명 ▲치주과 54명 ▲치과보존과 55명 ▲구강내과 20명 ▲영상치의학과 13명 ▲구강병리과 3명 ▲예방치과 8명 등 총 380명이다.

이렇게 결정된 배정인원은 이의신청을 거쳐 복지부 승인 후 최종 공표된다. 통합치의학과는 내년 2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후 전공의 수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변경된 2019년도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을 점검하며 향후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2019년도 전공의 선발부터 치주과와 치과보존과의 전공의 배정공식이 기존 X=N-1(X: 전공의 배정 숫자, N: 전속지도전문의 숫자)에서 X=N으로 변경됐다. 이는 해당 과목들이 수련기관에서 국민구강보건을 위해 충분한 교수 및 전공의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과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수 부족으로 전공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X=N-1 배정공식이 적용되는 과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통합치의학과 등 4개 과이며,  X=N 배정공식이 적용되는 과는 치주과, 치과보존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7개 과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규정과 관련, 해외연수로 인한 결원 시 연수기간이 1년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N)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연수를 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관리지침 개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안민호 위원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여러 갈등사항이 있는 가운데도 전공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관련 지침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잘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