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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부 소유권은 누구?

정춘숙 의원, 진료기록 소유권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있는 가운데 매번 기록하는 진료기록부의 소유권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 문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환자와 관련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요지다.

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사례도 살펴봤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개인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 같은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진료기록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