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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합의 무시하는 보존학회 규탄

서울지부 성명서, 보존학회 헌소 철회 먼저
총회 의결 무시 규탄, 소송 접고 대화 진정성 보여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치과의사전문의특별위원회(이하 서울지부특위)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빌미로 치과계 합의를 무시하려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8일 열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서울지부의 성명서가 공표됐다. 앞서 서울지부특위는 보존학회의 행보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10월 23일 채택해 치협에 참고자료로 공문을 보냈다.  

성명서에서는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과 헌소를 빌미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보존학회의 입장을 치과계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표명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지부특위는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포함해 오늘의 경과조치는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 모든 구성원의 구제방안을 담은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안’의 가결에 따른 것”이라며 “십분 양보해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의 결의내용을 뒤집으려는 보존학회의 시도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외부의 힘을 빌려 협박에 나서고 있는 보존학회의 태도를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만약 명칭변경 논의를 해도 보존학회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처분 신청 포기 및 헌소 철회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치의학회의 판단만으로도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이 가능하다는 보존학회의 입장에 대해 치과계 최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전문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이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돼 왔음을 강조했다.

서울지부특위는 “보존학회가 명칭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신청과 헌소를 무기로 치과계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소송을 모두 철회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보존학회의 헌소 철회를 우선적으로 요청한다. 모든 소송을 철회한다면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마음이 충분히 있음을 약속한다. 지금은 치과계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도 급변하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치과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하나로 뭉치는 단합된 모습으로 예전 치과계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