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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필요”

치협, 의협 입장 지지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 줘야 하며 이 경우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한다.”

치협이 최근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인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의협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또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 의협의 주장에 지지를 표했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법원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오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전공의) 3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데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동시에  ‘의료분쟁특례법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구속된 의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