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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치과 ‘핀셋 지원’ 절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창출 정부 혜택 못받아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간무협 토론회서 주장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치과 개원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핀셋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치과진료는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치과의원으로 개설돼 있고, 치과의원 중 60% 이상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장려금 등 채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임을 지적하고, 치과계 상황을 감안한 지원제도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

이 이사는 정부의 지원책 중의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예로 제시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자격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소규모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이 이사는 “구직자들 중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소규모 치과의원들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종사인력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치협에서는 담당부처에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조건의 개정을 요청해 많은 치과병의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치과의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 치과의원에서는 개설자인 원장이 진료와 노무, 세무를 혼자 전담하다보니 별도의 담당직원을 두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과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미이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치협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치협이나 지부 홈페이지, 치과 언론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아울러 “앞으로도 간호조무사의 치과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치과 내 업무범위 재정립을 위한 법 개정 및 지부 중심으로 경력단절 간호조무사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정의 운영, 치과종사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치협에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7000여개의 치과병의원이 개설돼 있으며, 간호조무사 1만8399명이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10% 이상이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