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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항소포기, 회무 혼란 최소화”

전성원 전 경기지부 부회장 ‘회원에 드리는 글’ 공개

전성원 전 경기지부 부회장이 선거무효소송 결과를 설명하고 지부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전담한 법제담당 부회장이었던 그는 최근 배포한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성원 전 부회장은 “이 소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잘못을 했거나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 여부를 가리는 당선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무효 소송”이라며 “독립적으로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는 법인격이 없어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지부가 피고가 돼 소송이 진행됐다. 선관위의 경고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된 ‘선관위 문자메시지’와 ‘공동후보제’에 대해서는 “저희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인용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복무한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당연히 2심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의장단, 감사단, 전임 원로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경기지부를 위해서는 소모적인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대승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재선거를 실시해 무엇보다 회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전 전 부회장은 “경기지부가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