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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지시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 대리수술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 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