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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과정에서 치아의 수직파절 주장 사례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6>

사건개요
치주치료를 시행하며 치아 및 잇몸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치아의 수직파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60대)은 오래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복용 중으로, 8년간 피신청인병원 치주과에서 3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치과진료를 받아왔으며, 정기검진 시 치주건강상태와 구강상태 평가하여 치주치료(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치면세마 등)를 시행하며 치아 및 잇몸관리를 받고 있었음. 상악 우측 대구치는 결손 상태이었음.

이후 치주과 정기검진 및 치아 전체 치석제거술 받고, 3개월 후 치주과 정기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후, 전체적인 치석제거술과 치면세마 시행됨. 2개월 후 치간 칫솔 사용 시 #44, 45 치아 부위에 통증 발생으로 피신청인은 음식찌꺼기를 제거하는 정도의 시술을 하였으며, 이틀 후 #45 치아 수직 파절 진단 하에 발치하였고 구강상태 불량한 상태로 구취 있어 치석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치료계획 위해 보철과에 의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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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쟁점
환자측: 해당병원에서 치석제거술 시 통증이 심하였으며, 치간칫솔 사용 중 하악 우측 소구치(#44, 45)부위에 통증 발생으로 내원하여 잇몸치료 받은 후 #45 치아가 파절되어 통증을 견딜 수 없어 발치하게 됨.

병원측: 신청인은 8년 동안 본원에서 정기적인 치과진료 받아온 환자로, 정기검진 및 치석제거술 시행 후 치간 칫솔 사용 시 통증으로 정기검진일 이전 내원하여 음식물을 제거하는 정도의 시술을 한 바, 이틀 후 신청인이 #45 치아가 파절되어 내원하였으나, 이틀 전의 시술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도한 교합압에 의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치아 파절임.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45 치아 파절 전의 아래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우측 일부)에서 #45 치아의 수직 파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진료기록에서도 수직 파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 기록은 없음. 또한, 정기검진에 따른 치석제거술 및 치간 칫솔 시 통증으로 인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정도의 치료를 한 것으로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진단과 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2) 상신청인이 #45 치아가 파절되어 내원하였던 당시 신청인의 #45 치아의 수직 파절 상태로 보아 보존적 치료로는 치아를 유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치아의 발치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수직 파절을 진단 후 발치를 한 것은 적절한 처치로 판단되며, 잔존치근 제거는 시술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에 사용되는 초음파 팁의 가해지는 힘과 진동으로 치아의 수직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구치가 결손된 상태에서 대구치로 음식물 저작을 오랜 동안 못하는 경우에 후방 소구치 부위에 저작압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소구치에 수직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치아는 파절 시점 직전까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 치아에 최초 균열이 시작된 후 점차 확장과정을 거쳐 파절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치아의 파절 전까지 저작 시 민감한 증상을 느낄 수 있음.

본 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정기적인 치주건강 상태의 검진과 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치면세마 등의 치주치료를 받던 중 #45 치아가 파절된 것으로 주장하나, 신청인의 #45 치아의 수직 파절 원인이 치주치료 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악 우측 대구치가 결손된 상태에서 상·하악 대구치로 음식물 저작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소구치에 저작압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45 치아에 수직 파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치아에 균열이 있던 상태에서 파절되었는지 또는 갑자기 파절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 합의됨.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진정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정기적인 치주건강 상태의 검진과 치주치료(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치면세마 등) 시행 중 #45 치아가 파절된 것으로,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에 사용되는 초음파 팁의 가해지는 힘과 진동으로 치아 수직 파절을 야기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임.
#45 치아 수직 파절의 원인이 치주치료 기구로 볼 수는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상악 우측 대구치가 결손된 후 오래 기간 동안 소구치에 저작압이 과도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수직 파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됨.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치아 파절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대구치의 결손 부위에 보철 수복 없이 오래 지내는 경우 저작과정에서 후방 소구치에 저작압이 집중되어 소구치 파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치아의 완전한 파절 전에 균열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방사선 영상에서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의 #45 치아 파절이 피신청인의 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판단됨.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치아 파절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대구치의 결손 후 보철 수복 없이 지내는 경우 저작과정에서 소구치에 저작압이 집중되어 치아 균열 또는 치아 파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치과 치료 시에 균열 상태로 의심되어 교정용 밴드를 부착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한다고 해도 치아 파절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움. 치아 균열과 치아 파절의 원인 및 예후, 진행 경과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설명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