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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720만명 구강검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 …‘건강검진 실시 기준’ 행정예고

내년부터 20~30대 청년 720만명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강검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 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안을 지난 11월 16일 행정예고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 4000명을 포함해 720만명이 국가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구강검진도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어 이들도 동일하게 구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연령으로 확대 적용하는 근거 마련(제2조) ▲만 40, 50, 60, 70세에게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를 하는 경우 검진일을 달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6조)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만 20, 30세 연령도 포함해 적용하는 근거 마련(제8조)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판정용어를 종전 ‘비활동성’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변경해 검사결과의 용어 표기를 명확화하는 근거 마련(별지 제6호서식) ▲기타 운영상 미비점 및 서식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구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이와는 별개로 구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수검률이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면서 “파노라마를 구강검진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실질적인 검진이 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1781만8302명이며, 이중 1398만7129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의 경우 566만5129만명이 구강검진을 받아 수검률(31.8%)이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