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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종별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돼야”

이성근 치무이사 패널참여…치의 과잉 문제 피력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토론회


올바른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의료직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등이 지난 11월 28일 여의도 태영건설 T아트홀에서 공동개최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종별 공공의료기관 등에 따른 차이를 비롯해 의료기관 종별 차이(종합병원, 의원급) 등을 충분히 반영, 분할해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사진>.

이 이사는 패널토론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안의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각의 의료직종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치과의 경우 의과와 달리 85% 이상이 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5인 이하 사업장이 상당수다. 이에 의료직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보조지표 개발 등이 먼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점도 피력했다. 이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2030년에는 3000명이 과잉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과잉 공급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늦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이사는 치과위생사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도 “전국 치과 중 33% 정도가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해 현재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과위생사 인력난 문제가 면허자의 부족인지, 아니면 사회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재발의 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및 3년마다 조사결과 공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인력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이 법안이 논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정리되고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태조사 전담기구 등의 뼈대로 재편성 되면서 복지부도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 등 추가적으로 우려사항 등을 검토, 심의해 체계화된 수급관리, 인력양성, 근로환경 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방향과 입법과제’와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으로 치협을 비롯한 병협, 한의협, 간협,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각 보건의료 직역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동근·윤일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