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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유리한 치과종합보험 선정

치협, 한화손해·현대해상·흥국화재와 단체보험 계약
치과 특수성 고려한 회원 혜택…자연재해까지 보장

치협이 ‘2018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이하 치과종합보험)’로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을 선정했다.

치협은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돼 왔던 ‘치과종합재산보험’이 금융감독원 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금감원 운영지침에 맞는 치과종합재산보험 손해보험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해 왔고, 지난 10월 최종 한화손해보험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치과종합보험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 및 ‘시설배상’ 상품으로, 기존 치과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해 새롭게 구성된 상품이다.

보험료 및 요율은 ‘재물손해: 0.0204% / 배상책임: 3.3㎡당 3,300원’으로 기존 상품보다 인상됐고,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원 자기부담금/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천만원’ 조건이 신설됐다.

해당 보험상품은 일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상품에 비해 최대 69%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장의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는 물론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 관계자는 “치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자연재해까지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치협 회원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42-3345 / Fax: 02-76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