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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결사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지국제병원’허가 반대성명 발표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는 공공재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 의료체계가 삼고 있는 기본 전제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6일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공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향후 한국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원 지사의 결정에 반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거기다 이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며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버리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희룡은 앞으로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해서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돼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해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추가적인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영리병원에 부정적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마지막으로 “2015년 박근혜정부가 허용하고 원 지사가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했지만, 영리병원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 단체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