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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통합치의학과 대응 방향 논의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내년 3월 23일 개최 결정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시를 확정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사진>.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는 지난달 9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에 명칭변경을 위한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헌법소원 철회와 동시에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하지만 보존학회는 명칭변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 일환으로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치협과 협조해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치협 측에 요청키로 했다.

이상복 회장은 “치과계의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존학회가 또 다시 흔들고 있다”며 “다수의 치과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치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본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지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정도 확정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3월 23일(토) 14시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간호조무사치과취업과정에 대한 구인구직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졌다. 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일정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십분 반영해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