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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결정 철회 촉구

영리병원 개설, 진료과목 확대 불허 장치 마련 요구도

치협이 지난 12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또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인 셈이다.


치협은 특히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치협은 이에 성명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고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게 된다. 결국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 할 것을 주장했다.

치협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내실화 정책”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들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끝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치협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