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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3D 프린팅 혁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속도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0일 간 이뤄진다.

이 규칙 개정안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는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며, 치료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은 ▲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이식형 의료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장애인 재활, 치매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