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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가 되려면

치협, 치과촉탁의 필수지식 전수


치협이 지난 15일 치협 5층 강당에서 치과촉탁의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18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김욱일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촉탁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고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참여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급여 청구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쇠약노인에게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고령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 이에 따른 촉탁의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 박인임 치협 부회장이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라는 주제로 촉탁의로 진료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노인환자의 구강관리를 위한 기초 지식에 대해 강의해 촉탁의 제도에 관심을 가진 치과의사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치과촉탁의제도는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치과촉탁의로 활동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박인임 부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교육 횟수를 늘려 많은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교육과 각 시도지부에서 촉탁의교육 실시를 고려중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