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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장갑’ 1월 1일부터 못 쓴다

치협·식약처, 유통 전면금지 홍보
미 FDA 2017년 1월부터 시행중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용금지 조치에 대비해 개원가에서는 남은 물량을 체크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에 대해 염증, 조직유착, 알레르기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를 조치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 알리고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년 전부터 예고돼 온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파우더’가 포함돼 있는 의료용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연동해 국내에서도 식약처와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한 및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2월 2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해당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장갑의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공표했다.

 # 환자·의료진 질병 유발 ‘빨간 불’

‘파우더 장갑’의 금지 조치는 환자 및 의료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2016년 5월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돼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 부위나 인체 내부 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FDA는 “파우더 장갑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장갑들에 노출돼 있는 환자나 의료진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질병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2017년 1월 18일부터 미국 내에서 파우더 성분이 함유된 환자 검진용 장갑이나 수술용 장갑 등의 사용과 수술 장갑에 흡수성 파우더를 적용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했다.

흡수성 장갑 파우더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이 바로 옥수수 전분(Cornstarch)이다. 발표 당시 통계를 보면 이미 미국 내 의료인의 약 93%가 비 파우더 장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지난 14일 식약처의 이 같은 재공지와 관련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전달, 분말 처리된 장갑의 위해성을 알리는 한편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