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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기 전 스케일링 받으세요”

연 1회 건강보험 혜택 이달 종료…치협, 대국민 홍보

치협이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이달 말로 사라지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 치과에 방문해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연 1회의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연 1회 보험 적용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였던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이 약 1만5000원 정도다.

치협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해 혜택으로 갱신되는 만큼 이달 중 치과를 방문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치아 표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는다”면서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