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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화재는 도둑처럼 온다

재산·인명·정신적 피해 ‘삼중고’
건물공법·위험요소 등 사전체크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치과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면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치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져야하는 만큼 내부 안전 관리에 한층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 간 발생한 치과 화재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각종 의료기기 관련 전기 합선이나 내부 치과기공소의 알코올 램프, 온수기나 정수기 같은 일반 사무용 기기 등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다양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초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한 A 치과에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독실 내부와 에어컨,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웠으며, B 치과의 경우는 치아 본을 뜨는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화상을 입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치과 대형 화재 1, 2월 집중 분포

특히 건조한 날씨가 많은 1, 2월에는 치과 안팎을 할퀴는 ‘화마’들이 더욱 기세를 올린다.

직원실 온수기 히터 과열로 불이 났던 수도권 소재 C 치과, 불과 30분 만에 치과 내부를 모두 태워 수천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고 유독 가스로 인해 3명이 입원 치료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본 지방 소재 D 치과, 치과 기계실에서 불이 나면서 의료기기, 치과 모터, 냉장고 등이 전소됐던 서울 소재 E 치과 등이 모두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한 달 사이에 발생했던 대형 화재 사례로 남아 있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부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따라서 복잡한 지침보다는 평소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일상적 ‘안전 매뉴얼’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우선 치과 내부의 알코올이나 레진액 등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출·퇴근 전·후로 위험요소가 없는 지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 및 관리해야 한다. 전기 안전 관리는 화재와 직결되는 만큼 퇴근 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라인과 끄지 않는 라인을 구분해 배선 등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치과 인수나 신규 개원 시에는 직접 방문해 건물 안팎의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화재 상황에 매우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외단열시스템)’이 적용된 건축물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가연성 소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사후 피해 대처를 위한 화재보험 등의 가입 시에는 특약을 통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