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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가평가제 ‘신호탄’

광주·울산 시범사업 실시, 6개월 평가 뒤 전국 확대
회원 비위 예방·계몽 목적, 자율징계권 시발점 기대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하 전문가평가제)에 앞서 여기에 참여하는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광주지부(회장 박창헌)에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지난 21일 천안 모처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지부와 광주지부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조 이사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문가평가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각 지부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각 지부별로 설치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다.


기존의 각 지부별로 운영하는 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의 차이점은 ‘법적 강제성’이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치과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강제성이 약했던 반면, 전문가평가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통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강제성이 강해진 만큼 각 지부 전문가평가단, 지부 윤리위원회, 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춰 회원들의 이의신청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억울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제는 면허신고, 시도치과의사회 및 보건소 등에 접수된 치과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원에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 치과의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평가단이 보건복지부, 지역 보건소와 공동조사를 실행한다.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 조사 거부보다 더 강한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심평원, 공단, 사법기관 등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부 윤리위원회, 치협 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순으로 처분을 의뢰한다. 비위를 저지른 치과의사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소 주의에서 자격정지 처분 및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문가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에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한다. 전문가평가단장과 광역평가위원, 지역평가위원은 해당지부 회장이 임명하며 지역평가위원의 경우 각 분회 회장이 추천한다. 문제 상황 발생 시 현장 평가는 광역평가위원 2명, 지역평가위원 1명 등 3명이 한조가 돼 실시한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를 계속해 설득해 왔다. 치협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회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문가평가제의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다. 6개월 후 평가를 거쳐 타 지부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미 여러 보건의료단체에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의협은 2016년부터 경기, 울산, 광주 등 3곳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전문가의 비위는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을 계몽시키고 직업윤리를 해치는 일부 치과의사들을 규제해 국민건강권과 치과의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과 광주가 20년 동안 치과계가 원했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