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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치과계 HOT ISSUE


치협 지속 노력…치과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일선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수수료 우대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치과로 크게 확대되는 만큼 대다수 치과의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별 치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치과 한 곳당 연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전체 치과의원으로 따져보면 매년 500억에서 850억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인 만큼 치협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회원 대상 세무 교육 등 치과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세무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수련자 전문의 2100여명 탄생
2018년은 기수련자 출신 전문의 배출로 다수개방 전문의제도의 원년으로 기록될 해다.

올해 1월 치러진 제11회 전문의시험에서는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응시로 평균 3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던 예년보다 10배 많은 2533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으로 기수련자 응시가 가능해진 첫 시험부터 2195명의 기수련자가 몰려 2000여명 이상이 합격한 것이다. 

기수련자들은 올해를 포함 오는 2022년까지 다섯 번의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갖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같은 경과조치를 통한 응시자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수련자 전문의 대거 배출로 당장 올해 총 누적 전문의수는 5891명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도 배출될 예정이다.



치협, 경기지부 등 치과계 재선거 ‘후폭풍’

지난 5월 치과계 역사상 최초로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치려지면서 치과계가 대 혼란 국면을 맞았다. 재작년 첫 직선제 선거를 통해 출범한 30대 김철수 집행부가 선거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에 휩싸인데 이어 지난 2월 선거가 무효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치협 30대 회장단은 항소하는 대신 재선거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결국 지난 5월 8일 치러진 재선거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단독 출마했고 회원 찬반 투표 결과 81.8%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당선돼 이후 회무 정상화를 위해 진력을 다했다.

경기지부도 올해 회장단 재선거 치른다. 올해 1월 19일 치러진 경기지부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경선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재성 전 경기지부 부회장이 경기지부 집행부를 대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기지부 집행부 역시 항소를 포기해 12월 27일 재선거가 결정됐다. 경기지부 33대 회장 재선거에는 최유성, 박일윤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 양자구도로 치러진다.


보존학회, 통치 경과조치 중단 헌소사태 

2018년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가 걸린 해이기도 하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 주도로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헌소를 제기한 것이다.

헌소이유는 기존 전공의들의 평등권 침해, 짧은 연수교육 시간 등이었지만 근간에 있는 이면적 이유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명칭변경 요구가 주된 것이다. 이에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를 가동하며 헌소철회를 위해 노력했지만, 보존학회가 끝내 명칭변경을 고수해 논의는 고착상태에 빠졌으며,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부와 지부장협의회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등 통합치의학과 헌소사태는 새해에 더욱 가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전설이 시작” APDC 2019 개최 확정

치협이 아태치과의사연맹(APDF/APRO) 재가입에 이어 내년 아태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2019)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치협은 지난 2002년 서울에서 제24회 APDC 2002를 개최한 데 이어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아태총회를 개최하는 낭보를 만들어 냈다. 치협은 곧바로 김철수 협회장을 대회장으로 하는 2019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APDC 2019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APDC 2019 총회와 국제 종합학술대회는 치협에서 주관키로 했으며, 전시분야는 서울지부 시덱스에서 맡기로 했다. 치협은 남은 기간 동안 해외 손님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심의 대상 확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이하 심의제도)가 지난 9월 28일 부활했다. 심의제도는 2015년에 헌법상 정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받아 시행 8년만에 전면 중단됐었다.

하지만 비급여 저수가광고같은 과대·허위 의료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먹튀치과 사건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국민건강권과 의료인의 품위가 위협받게 됐다.

치협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의제도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고 지난 9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심의제도가 부활했다. 부활한 심의제도는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이 심의대상매체로 추가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광고의 심의기준이 강화됐다.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총력 ‘가시화’

치과계 숙원사업인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목전에 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좌초됐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기획재정부를 통과함으로써 확실시됐다.

전담부서는 구강정책과라는 명칭으로 신설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과 신설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다.

김철수 집행부는 역점사업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 및 국회 요로를 찾아 불철주야 뛰어다녀 이 같은 성과를 거머쥐게 됐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설치되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치과 정책이나 치과의료산업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확정

올해 개원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가 지난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치협은 2019년도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물밑 협상을 통한 치열한 공방을 통해 최종 8만 원 선까지 급여비를 끌어 올렸다. 개원가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이다.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시행한 경우는 최대 9만2000원까지 책정 가능하다.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필요시 추가 수가 조정과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로 한 상태다.



투명치과 치료중단사태 ‘파장’…치협 윤리위 징계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투명치과의 치료중단 사태는 피해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정치료 부작용, 부실한 후속치료, 환불거부, 의무기록제공 지연 등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투명치과 사태의 1만2000명의 환자 중 9000명이 타 치과에서의 치료를 원했으며, 또 대표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에 달하기도 했다. 피해 환자들이 밝힌 투명치과의 문제점으로 ▲SNS, 할인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 ▲치과의 공장식 운영 ▲의료진의 잦은 교체 ▲과도한 환자로 인한 짧은 진료시간 ▲상담실장의 의료상담 등으로 사무장치과와 흡사한 운영 방식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 윤리위원회도 집단 치료중단 사태를 몰고 온 투명치과 해당 원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 및 ‘윤리교육 수강’ 징계를 내린 바 있다.



7월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50%→ 30%로 인하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춰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10~20%로 낮아졌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는 30대 집행부의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에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바 있다.

치협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대정부 및 대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중요 추진 현안으로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강조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개수 확대 등 ‘추가적인 급여확대’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