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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놓치면 손해 볼 치과기자재 정책들

‘파우더 장갑’ 사용 1월 1일부터 ‘No’
분말·정제형 아말감 합금 사용 ‘올해까지’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됐다. 해가 바뀐 만큼 달라지는 것도 있다. 

특히 치과 기자재와 관련해 시행되는 정책들의 경우 진료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연초부터 일몰 및 유예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행정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계획에 따라 새해 1월부터는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됐다.

단, 지난해 12월까지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은 올해 12월까지는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아예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에서는 치과 개원가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파악해 올해 말까지 잔량을 소진하는 한편 과도한 추가 구입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2월 2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해당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장갑의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공표했다.

미국 FDA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1월 18일부터 미국 내에서 파우더 성분이 함유된 환자 검진용 장갑이나 수술용 장갑 등의 사용과 수술 장갑에 흡수성 파우더를 적용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치과 구내촬영장치 등은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치과 파노라마장치 등은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전체와 방사선 방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

이밖에 치과기자재 관련 필수 교육이나 장비 검사 역시 이수나 검사 시기를 미리 체크해 둬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시 반드시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만간 신규 및 이전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의사라면 개원 후 1회 이수를 해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등을 잘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