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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8350원 시행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한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2019년 고용 관련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전년(7530원) 대비 10.9% 오른 835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 인상폭 16.4% 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이 포함된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이는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특례를 뒀다.

# 직장 내 괴롭힘 규율 법적 근거도 마련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는 범주에는 폭언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는 물론,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집단적 왕따 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뒀다. 이 법은 오는 7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 시행에 대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