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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임세원법’ 잇단 발의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중심

국회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임세원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 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 개정안 발의

또 의료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사망사건 관련보고를 받고, 의료인 폭력 예방대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