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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대여 알선 브로커도 처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치과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7개 정부부처에 지난 10일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제 강화방안은 국가전문자격증은 이를 대여하거나 중개할 수 없음에도 치과의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마저 없는 자격도 있었다.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에서 8.1%(14개)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부 주관 자격증 33개는 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면허대여를 알선해 온 브로커는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면허대여 브로커에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153개 자격증의 면허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면허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