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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조속 개정 촉구

의료기관 파출소간 비상벨 설치 의무화도 요구

치협이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의 조속한 개정’과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 최근 환자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특히 “치과진료실의 경우 치과의사와 환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선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많은 치과의사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치과의 경우 지난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치과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이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수 있도록  ‘의료인 폭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의 조속한 개정’과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국회와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원가에서는 그동안 긴급 상황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의료기관내 비상벨 설치, 진료실 내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개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서 부담을 느껴왔다.

치협은 끝으로 “더 이상 의료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