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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의 사회적 공감

기획 4-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 기고| 임철중 치협 전 의장

미국은 대영제국에 이겨 독립하고 남북전쟁으로 국론을 통일했으며 양차의 세계대전을 주도하였다. 전쟁 직후 한꺼번에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관리는 큰 문제인데, 전쟁경험이 풍부한 미 육군은 ‘보너스 아미’ 사건 등 시행착오를 거쳐,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만들었다. 해방 당시 미 군정청은 위생국에 치무과를 신설하고(1945), 이듬해에 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치무과는 치의무국으로 격상시켰다. 선진 미국의 의료관리 특히 구강보건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걸음마 수준의 정부수립 과정에서 치의무국은 폐지되어, 독자적인 구강보건조직이 없어진다(1947).

이후 부침을 반복하다가 5·16 때 담당관실로 부활했으나 유신 때 다시 사라진다.

협회의 끈질긴 노력과 손학규·우근민 제씨의 성원으로 보건국 산하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지만(1997), 10년 뒤 유시민 장관은 구강보건 팀을 폐지하여 ‘생활위생 팀’에 통폐합한다(2007. 5. 17). 치과의사들에게는‘치욕’의 날이요, 의사협회의 의료법개정 반대투쟁에 동조한, “협회의 배신(?)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일에는 박능후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장장 12년 만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구강정책과로 독립했으니,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돌이켜보면, 합리적·전향적인 판단일 때에는 독립을 유지하고, 즉흥적·감정적인 단순셈법의 결과는 폐지로 이어졌다.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특히 이명수 위원장·양승조 지사 두 분께 감사드린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첫째, 대한민국에는 ‘로비제도’가 없다. 아무리 국가·국민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정책도, 알음알음으로 국회의원을 면담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넣는 외에는 반영할 길이 없다. 국회의원을 설득해도, 관에서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국회가 다루기 어렵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꺼린다. 관에서도 기본적인 격을 갖추어야 밑에서 기안한 서류가 계통을 밟아 올라간다. 임명직 관(官)과 선출직 정(政)의 두 트랙을 갖춰야만, 바람직한 정책이 원활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둘째, 독립·격상된 관청은 가장 안정된 소통의 루트요 항상 열려있는 언로(言路)다.

셋째, 일인삼역의 멀티 탤런트는 감탄의 대상일지언정, 한 우물을 파지는 못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미용과 생활위생을 담당하면서 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구강보건 관련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없으며, 집중력 상실로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넷째, 다양한 복합 업무의 부담에 더하여 관의 순환보직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개발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전담부서가 부침을 반복한 역사에는 치과의사 자신의 책임이 컸음을 통감하자. 이루기보다 지키기(攻城·守城)가 더 어렵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업무와 예산의 뒷받침 즉 부서(府署)의 ‘존재의 이유’가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배전의 봉사와 노력을 기울이자.

둘째, 치과의사뿐 아니라 기공사·위생사 및 임플란트 등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자재업계가 하나가 되어 범 구강보건계의 파이를 키워온 공로가 컸다. 앞으로도 ‘더불어 성장’의 정신을 지켜가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3D 프린터와 캐드캠, 줄기세포 등의 연구와 산업화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자.

넷째, 신뢰의 상실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사적인 욕심으로 판단력을 잃은 사무장, 이벤트치과를 경계하고 설득하자.

다섯째, 국제적인 공조와 위상제고도 필수다. 5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총회나 기자재전시회에 적극 동참하자.

끝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지부와 소통하기 위해 맨발로 뛰면서 치과계의 숙원을 풀어낸 김철수 집행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