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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임상실무교육 특단 대책 강구”

치협 새해 첫 정기이사회 열고 해법 ‘드라이브’
치협·치의학회·치병협 단체장 긴급 간담회 추진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의 수용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토의 안건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사진>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 서두에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안’이 15일 공포돼 구강정책과 업무가 사실상 시작됐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 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용역이 발주됐음을 알리며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 자리매김 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관장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정책제안서가 완성돼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강정책과 직제 공포 관련 기사 2673호 1면 참조>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을 놓고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오는 6월로 예정된 첫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이전에 시험응시를 원하는 인원 모두가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교육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 대한치의학회에서 오프라인 교육,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임상실무교육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는 약 3300여 명으로, 1인당 필수 임상실무교육 이수시간 30시간을 곱하면 모든 교육 참여자가 받아야 하는 총 교육시간은 9만 9000여 시간에 달한다.

하지만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치병협이 오는 4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약 8만여 시간뿐으로, 일각에서는 부족한 1만 9000여 시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특히 회원 1500명 이상이 임상실무교육을 1시간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치협은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의 단체장들과 빠른 시간 안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임상실무교육을 받지 못해 오는 6월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통합치의학과 교육 주체인 3개 단체가 긴밀하게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를 통해서라도 교육시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강정책과 연구용역 발주 “적극 지원”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영만 치협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앞으로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의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치협 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등이 참여하는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와 이종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으며, 공직지부와 대한치주과학회의 회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고사항 순서에서는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공지와 APDC 2019 조직위원회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이사회 시작에 앞서는 최근 보건의료질서유지 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부규 학술이사에게 김철수 협회장이 표창장과 부상을 대신 전달했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