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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Cone Beam CT 삭감 피하려면?

판독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반드시 소견 남겨야
복지부 행정해석 고시 참고

치과 Cone Beam C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량 증가로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Cone Beam CT는 최근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삭감되는 항목 중 하나다.

그렇다면 치과 Cone Beam CT 삭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면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고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Cone Beam CT와 같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와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로 분류돼 판독료가 산정되는 데 정당한 진료임에도 부당하게 삭감되는 것을 피하려면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작성·비치해야만 한다.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 기록지에 기록한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작성 시기도 중요, 치료 전, 응급 시는 치료 후 즉시

판독소견서 작성 시기 역시 중요하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전까지 작성해야만 한다.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투시 촬영 등)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면 된다.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해도 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최근 개원가에서 Cone Beam CT 삭감 건이 늘고 있는데 정당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삭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반드시 판독소견서 별도로 비치해 놓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보험이사는 또 “급여치료가 아닌 비급여 치료 시에도 판독소견서를 남겨 놓으면 의료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평소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일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one Beam CT 환자 수는 지난 2013년 18만3231명에서 2017년 41만449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의원급 사용량이 2013년 11만2778회에서 30만7514회로 3배 가까이 올라 전체 총 사용량의 68.7%를 차지했으며, 진료금액도 약 49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심평원은 Cone Beam CT를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