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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2명 중 1명 언어폭력 경험

국가인권위·인권의학연구소 토론회

의과대학 학생 2명 중 1명(49.5%)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및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주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의과대학 학생 49.5%가 ‘언어폭력’을 경험해 의대생 두 명 중 한 명이 언어적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대생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중 6명(60%)은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37.4%가 ‘성희롱’을,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으며, 특정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공언해 여학생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폭력 등의 주요 가해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희롱 등을 경험한 학생의 3.7%만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고 후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신고 결과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의학연구소는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