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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습 직원,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미작성 땐 500만원 이하 벌금형

치과병·의원에서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업주를 협박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신고하겠다’며 수도권 유명식당의 업주들을 수차례 협박해 1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K모 씨를 구속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근로시간, 업무내용, 휴일, 임금 등 주요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은 치과병·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노무관리 변화 치과 제도 정비 필요

특히 치과의 경우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정규직 전환 후에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 모 치과 원장은 정직으로 근무하던 스탭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자 급하게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나, 정직 스탭이 구해지자 곧바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노동부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 수당지급 신청’을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해당 원장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해당 치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해고예고 수당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돼 결국 합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해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물론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바에 차리리 합의가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다.

병의원 노무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을 떠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병의원 노무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노무관련 분쟁도 더욱 빈번해 질 수밖에 없다. 개원가에서도 이에 대비해 변화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무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