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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월 30일‘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 8월)에 따라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