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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불편 없도록”기자재 현안 검토

치협 자재·표준위원회 새해 첫 회의
칫솔 추천·의료폐기물 처리 등 논의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 이하 자재·표준위)가 국내외 기업들의 구강관리용품들을 살펴보고 해당 제품 추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첫 자재·표준위 회의가 김종훈 부회장, 김소현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9일 서울 압구정 인근 음식점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따라 기존 추천을 받았던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4종에 대해 추천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 오랄비 전동칫솔(10종)과 칫솔(15종, 32개 품목)에 대해 추천연장하고 전동칫솔 1개, 일반칫솔 3개 품목에 대해 추가 추천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의 신제품 칫솔 추천 여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추천 제품 검토 외에 새해 새롭게 적용된 각종 자재표준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됐다는 사실과 지난해 12월까지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은 올해 12월까지는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파악해 올해 말까지 잔량을 소진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아예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 역시 새해 들어 치과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새해 들어 바뀐 시스템·규정 ‘공유’

아울러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정에 반대하고 3%인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치협의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내용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개원가의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이 오는 4월 1일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면허세와 관련한 법률 자문 의견서를 검토했다.

특히 최근 회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처리 비용의 과도한 인상과 업체의 수거, 인수 거부 문제로 인해 회원 다수가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와 함께 2018년 ISO/TC 106 밀라노 총회와 5월 개최 예정인 APDC 2019에 대해서도 각각 결과 및 준비 경과를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기타 사항으로는 리스료를 페이백 하는 형식으로 제품 판매를 하다 최근 돌연 회생 절차에 들어간 레이저 회사 사건과 관련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