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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숙 교수, 치위협 회장선거 불출마

개정 선거관리규정 따른 자격상실 이유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지난 1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회장 선거에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제18회 치위협 회장선거는 오는 3월 9일에 예정돼 있으며, 이달 7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서 황 교수는 치위협 집행부가 작년 4월 6일에 개정한 치위협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회장 입후보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회원은 회장입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

황 교수는 작년 2월 28일 치위협 대의원 총회가 파행된 후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개악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황 교수가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2008년과 2009년에 진행했던 ‘다이아몬드치아만들기 국가사업’과 관련 회계 처리 중 남은 사업비 54만 6700원(2008년), 96만 2370원(2009년)을 보건복지부에 환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 치위협이 국가사업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남은 사업비를 즉시 환수조치 했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이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황 교수는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켜 치위협 회원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며 “치위협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새로운 미래를 회원들과 만들어갈 정직하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치위협의 안정과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