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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스타트’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로 확대
치과의원 상당수 1.3%〜1.6% 적용 될 듯


일선 치과의 카드수수료율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가 현실화됐다.

우대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치과로 확대된 만큼 대다수 치과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체크카드 역시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각각 1.1%와 1.3%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억 5000만원(신용 6억원 체크 1억 5000만원)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수수료율이 신용 2.2%, 체크 1.6%였다면 이번 개편으로 연간 405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도 개별 카드사로부터 일부 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있다. 평균 인하 폭은 최대 0.5%p 정도인 가운데 카드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 “치과 당 300〜500만원 절감 추정”

국세청이 지난해 초 발표한 ‘2017년 의료업 수입금액(매출액)’현황에서 치과의원 1곳당 평균 매출액이 5억7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치과가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치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과의원 1곳당 연평균 300〜500만원 수준, 전체 치과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연평균 5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하다.

이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치협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치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자영업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치과의사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을 고민한 후 다양한 언로를 통해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2일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역시 이 같은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당시 치협에서는 김민겸 재무이사가 참석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기습인상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포함한 의견서를 발표한 다음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들을 폭넓게 조율해 왔다.

# 개원가 “역대 최저 수준 인하” 반색

치과 개원가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50대 개원의 A 원장은 “카드사 별 적용 기준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면 역대 최저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라며 “현재 치과 개원 환경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통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 7일 현재 관련 통지문을 받은 치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치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월 25일부터 우편 발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율 변동이 있는 가맹점에만 발송을 하는 것이며 기타 우편물 분실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만약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인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여신금융협회로 전화해 정확한 인하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20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