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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산재보험 혜택 아시나요?

진료실내 폭행 등 업무상 재해 적용 가능
치료·휴업·장애·간병비 등 보상

최근 진료실내 의료진을 향한 폭력·폭행 사건에 이어 응급실내 과로사까지 의료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에 따른 치료비용 등 후속 처리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때문에 혹시 모를 미연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치과의사들도 중·소기업 사업주(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또는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치과의원장이나 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치과병원장이라면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 특례 조항을 활용해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환자의 폭행·폭력을 비롯해 업무상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용, 휴업 급여, 보상연금, 장애는 물론 간병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 놓을 수 있다.

# 50인 미만 치과의료기관장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인 치과의료기관장은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개정(2000년 7월 1일)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도 자신을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자기부담이 50%(사업주가 50% 부담)지만 사업주는 100%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를 준용한다.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면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재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액 및 평균임금(1~12등급)을 정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산업재해 특례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면서 “최근 진료실내 폭력·폭행 사건 등으로 불안한데 사고 발생 시 그나마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 같다. 이밖에 치과 진료실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산재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