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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추구 금지 법안 발의

윤후덕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의료기관 영리추구 금지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영리 추구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제 1조의2를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제약·의료기기는 물론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기 위한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 공공성 훼손과 의료영리화 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녹지병원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