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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서비스 개시

49개 항목별로 5분내외 단편영상으로 구성
심평원, 교육 패러다임 전환 포털에서 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월)부터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치과의원·의원·약국(이하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매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다.

교육 콘텐츠는 심평원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49개항목별로 5분 내외의 단편영상으로 구성해 짧은 시간에 시청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또 심평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인정(’17.6.26.)받아 매년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별로 총 27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3845명이 참여했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수강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며 “그 동안 요양기관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왔던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들이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