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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개원가, 사실확인서 날인은 신중하게
사전통지 원칙…복지부 공문 꼼꼼히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2017년 946곳, 2016년 974곳으로, 매년 1000여 곳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곤혹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치과의원 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치과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숨메디텍(대표이사 이병설)과 법무법인 세광 부설 RMS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지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증, 조사명령서, 제출요구서 확인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명령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및 현지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돼 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조사반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목적·사유·기간·범위·내용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조사개시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요청해 조사가 실시되는 단계에서 예정된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개시 당시 제시한 조사명령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조사명령서가 발령되므로 새로운 조사명령서를 확인해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사연기 신청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가 질병 또는 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하거나 화재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조사연기신청서를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경우 업무정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연기신청을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원 교체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장에게 조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 조사과정 녹음, 녹화 가능

매뉴얼에서는 또한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인지되는 경우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를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지조사가 실시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조사반은 현지조사 도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위반사실 등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날인을 받는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나중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되므로 서명날인 전에는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서명날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간과 조사기간도 무제한이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는 조사의 종류(기획조사, 정기조사, 이행실태조사),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이 다르지만 어느 경우라도 최장 36개월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관련 조사반원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도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의원 및 약국 1주, 병원급 2주, 종합병원급  4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연장할 수 없다. 또한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